2020. 5. 24. 19:45ㆍ카테고리 없음
국내 카지노업은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주)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주)파라다이스, (주)GKL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주)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가 되었으며,
해당 법률의 주무관청인 통상산업자원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다.
반면에 내륙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 관광부가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카지노의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에 적합한 카지노 관리 감독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를
제공하였다.
해당 조례에는 카지노업의허가, 운영,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 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례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영업준칙에 카지노업 회계보고 및 검증과 관련 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영업준칙 제3조에서는 카지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동 영업준칙 제2장에서는 카지노업 조직과 인력, 영업시간, 보고내용, 영업시설의 종류,
게임기구, 전자게임, 전자테이블게임, 회계제도, 카지노 종사원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준칙에는 카지노 사업자의 내부통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시설기준 등 영업과 관련 된 대부분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카지노업 규제회계 및 보고기준이 영업준칙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