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업 회계제도 분석 및 현황

2020. 5. 24. 19:56카테고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업준칙 제7절 회계제도 규정을 통해

관내 카지노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 카지노 사업자 회계제도의 목적은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를 위한것이며, 기금 부과를 위한 사업연도는

카지노 사업자의 실제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사업자의 수입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사) 또는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상장사)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하며, (영업준칙 제59조)

카지노 사업자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와 관계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영업준칙 제61조)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회계와 관련 된 회계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기금부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내부통제목적으로 카지노 사업장의 일일 결산을 의무화하여

실제 대규모의 현금이 거래되는 카지노의 매출 누락 및 횡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출집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카지노 사업자의 재무제표는 기업 회계기준(K-IFRS 포함)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나, 제주도 카지노 영업준칙에 따른 매출액 산정내역 등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회계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외부감사를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부과기준인 '총매출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카지노 감독기관은 직접 매년 사업자의 매출액을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영업준칙상 카지노 회계정보는 기업회계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카지노 감독기관의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써,

카지노 사업자들이 카지노 감독기관에 회계 관련 보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특수한 산업별 회계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 자료 : https://sdec.co.kr/?p=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