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업 회계기준 분석결과

2020. 5. 24. 20:05카테고리 없음

제주도 카지노업에서 회계정보가 사용되는 영역은 3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다.

 

첫째, 제주도는 카지노 사업자로부터 적정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금 부과하기 위하여 기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을 명확하게 확정하는것이다.

영업준칙에 서는 카지노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은 카지노 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해 준 금액과 크레딧을 제공한

금액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카지노 고객에 지불한 총지불금은 카지노 고객에게 칩을 현금을 교환하여 준 금액과

영업준칙 제63조에 따라 대손처리한 금액을 합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사행산업이며 중독성이 큰 카지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은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및 감독할 필요가 있다.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분야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항공원, 숙박등의 콤프 

VIP 고객들을 전문적으로 모집하고 전문모집인과 계약게임 그리고 현금이 부족한 고객들에게

배팅자금을 대여하는 크레딧으로 구분된다. 

특히, 카지노 전문모집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문모집인의 국적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카지노 사업자의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관광진흥법 및 외국환 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량의 현금이 거래되는 곳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 된 감독이 필요하여 이와 관련 된 회계 정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https://hyundai.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