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이버도박 소비행위 중심 보호 및 규제 정책

2020. 6. 8. 21:58카테고리 없음

영구에서 통과 된 2005년 도박법은 전형적으로 영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상의 도박과 영국 지역 내에 설치 된 전자장치 활용 온라인 도박을

규제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당시 이 법은 철저히 도박행위 공급자 입장에서 정부가 서비스 공급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 법률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사이버도박 시장이 단시일 내에 급성장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감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05년도에 통관된 초기의 도박법 규정을 포기하고,

2014년에 수정된 도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면허,광고 도박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국 정부는 기존의 공급자 규제 원칙을 포기하고 철저히 소비자 중심의 규제정책을

강조하였다.

2014년에 통과 된 새로운 도박법은 영국이 아닌 외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영국 주민을 상대로 도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다.

과거 서비스 주체가 영국 영토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시켜

관련 법률 규정위반을 처벌했으나,

2014년부터는 도박자가 영국인이라면 해당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온라인도박과 오프라인도박을 망라하여 대상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정부가 발행한 합법적인 '도박행위 면허'를 갖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 초점을 두어 규제 정책을 운영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과 사이버도박 규제시장을 구성하며

이웃국가와 동반 관계를 가지고 수요자 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도박대응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외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까지도 통제대상이 되면서

영국은 도박 면허 제도를 다른 이웃 주변 국가들과 함께 운영하고,

세금 감면 정책도 유럽 연합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참고자료 : https://th4t.net/